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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TM 알뜰폰 휴대폰 가입 철회 내용 증명 방법 양식 문구

by 밝은생각쟁이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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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알뜰폰을 가입해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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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김00고객님! 2020년 10월 08일 '알뜰폰 티플러스 모바일'로 신규가입하신 휴대폰의 [할부금] 및 [요금약정가입내역]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안내받은 내용과 틀린 경우는 아래 가입하신 대리점의 연락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가입대리점 정보
- 가입점명 : 지디모바일B
- 가입점 연락처 : 02-1688-2957

▶ 단말할부 청구 (36개월)
- 할부원금 : 297000원
- 할부이자(5.9%) : 27750원
- 총할부금액(이자포함) : 324750원

▶ 단말할인액
- 할부지원금 : 0원(36개월, 부가세포함)
※ 단, 단말할부금 중도완납, 할부종료,
해지등의 경우 할인 중단

▶ 요금제
- LTE 39(기본료 42900원, 부가세포함)

▶ 요금할인액 및 약정기간
- 요금할인 : 11550원/36개월(부가세포함)
※ 약정기간 내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기본무료제공량 내 사용시는
매월 약40370원씩 청구되며
초과 사용요금은 별도로 추가됩니다.

▶ 납부방법
- 납부자명 : 김00
- 은행(카드)명 : 00

www.Tplusmobile.com

■ Tplus 완전판매 온라인 모니터링 참여요청

▶ 모니터링 방법:www.tplusmobile.com→회원가입→고객센터→완전판매모니터링' 에 접속하여 답변 진행

▶ 모니터링 참여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1만원)추가 할인을 제공 해 드립니다.

※ 할인 금액은 청구서상 확인 가능

※ 고객님께서 이동전화계약을 체결 하실때 단말할부 및 요금약정가입 내역 등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는지 확인하여, 불완전 판매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완전판매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중 입니다.

고객님의 작은 의견 하나라도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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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청약 철회했지만, 핸드폰 포장을 뜯었으니 안된다고 함.

 

내용증명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을 아래와 같이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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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lus 모바일(120-87-04918) 귀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를 근거로 다음 거래와 관련하여 청약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1. 가입 내역

가. 가입자 : 김00(551234-2******)

나. 연락처 : 010-0000-0000

다. 가입일 : 2020년 10월 8일

라. 가입대리점 정보 : 지디모바일B(02-1688-2957)

 

2 청약 철회 사유

가. 계약서 미발급(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

나. 유선 상의 상담 내용과 실제 문자로 안내된 내용 불일치(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핸드폰 단말기 무료라고 안내했지만, 할부원금 297,000원 부과됨

2) 월 요금이 25,000원으로 안내했지만, 요금제는 42,900(부가세 포함)으로 부과됨

3) 약정 기간을 24개월로 안내했지만, 36개월로 표시됨

4) 통신사 이동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음

다. 개인정보 침해 및 가입 강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 각호)

1)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은, 본인이 가입한 요금제를 이미 상담원이 알고 있었음

2) 상담 중 “네”라고 이야기하라고 강요받음

 

3. 조치 및 민원 내역

가. 휴대폰 개통 담당자(이00, 02-2287-0801)에게 10월 8일 15시 13분 유선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상품 개봉을 이유로 거부함. 이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로,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없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1“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나. 10월 13일(화) 1시 11분 티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약 철회 요청

 

10월 13일(화) 18시까지 청약 철회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방통위 단통법 신고센터(cleanict.or.kr 또는 080-2040-119) 신고

나.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notm.or.kr) 신고

다.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cleanict.or.kr) 신고

라. 소비자보호원 민원

마.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

사. 본사 및 대리점을 피고로 민사 및 형사(사기죄) 고발 예정

 

이와 관련하여 문의는 대리인(김00(딸), 010-0000-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가입자(김00)과 대리인(김00)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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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온라인 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

"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 가능"

포장을 뜯은 것이 제품 훼손은 아니라는 점도 법에 나와 있다.

www.yna.co.kr/view/AKR20181218082100002

 

 

공정위 "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 가능" | 연합뉴스

공정위 "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 가능", 이대희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8-12-18 12:00)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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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2.5). (주)신세계, (주)우리홈쇼핑의 소비자 청약 철회 방해 행위제재-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주)신세계와 (주)우리홈쇼핑에 시정조치-)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법)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

- 고로 온라인 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 불가 스티커* 법상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환불 불가 스티커는 제품 박스 등에 포장(또는 박스)을 개봉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스티커를 말함.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 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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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청약철회등)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1(금지행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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