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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고생한다...휴대전화 할부 거래 시 주의사항- 공정위, 휴대전화 할부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by 밝은생각쟁이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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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18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할부계약과 청약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www.ftc.go.kr

2018년 12월 18일(화) 배포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2018년 12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18일(화) 낮 12시

모르면 고생한다...휴대전화 할부 거래 시 주의사항

- 공정위, 휴대전화 할부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 계약 및 청약 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 조사 결과, 할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없거나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해서는 안된다.

■ 소비자는 휴대전화 할부 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특히,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적법한 청약의 철회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청약 철회의 적법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할부 계약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


1

보도 배경


□ 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 계약과 청약 철회*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말 연시 및 새학기를 맞아 고가의 휴대 전화를 할부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청약 철회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소비자에게 구입의 필요성을 재고할 기간을 주고 일정한 기간 안에 구매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소비자원 통계 >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품목) ‘정보통신기기’ - (중품목) ‘통신기기·액세서리’ - (소품목) ‘스마트폰’ 중 상담 사유(신청/청구 이유)에 ‘청약 철회’로 지정하여 조회된 통계

 

□ 공정위는 휴대전화 청약 철회와 관련하여 2018년 5월부터 민원 및 외국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조사,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 (미국) 휴대폰 청약 철회와 관련된 법률 규정은 없고, 사업자가 청약 철회 인정 여부를 영업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독일) 휴대폰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으나, 계약 시 ‘청약 철회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
(일본) 휴대폰 단말기의 청약 철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엄격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인정됨

ㅇ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파악되었고, 조사 결과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ㅇ 또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예외 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2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휴대전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일부 없으며, 계약서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ㅇ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계약서에 청약 철회의 효과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및 할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ㅇ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개통 이후에만 계약서를 발급해주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서를 발급해주고 있었다.

ㅇ 이처럼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는 할부거래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사례 1

 

(해당 사례는 실제로 공정위에 접수 된 국민신문고의 내용입니다.)

ㅇㅇ월ㅇㅇ일에 2년 계약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자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판매점에서 계약을 하려면 주민등록증을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맡겼고 계약서에 사인은 하였지만 받지 못한 채로 핸드폰만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익 일에 계약서를 택배로 보내준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주민등록증,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그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다가 어플로 계약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에 약속했던 2년이 아닌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또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ㅇ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예외 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고 있었다.

- 또는 14일 이내 교품증*을 발급받으면 철회해주겠다고 안내하지만, 단순 변심 등의 경우에는 교품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교품증: 휴대전화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서비스 센터에서 입증해주는 문서

ㅇ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할 수 없다.

* 청약 철회 제외 품목으로는 선박, 항공기,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건설 기계, 자동차, 설치된 냉동기, 설치된 냉방기, 설치된 보일러 등이 있다.

ㅇ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할부거래업자가 다툴 경우, 소비자로서는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 재화 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의 철회를 거부한 할부거래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사례 2

 

(해당 사례는 실제로 공정위에 접수 된 국민신문고의 내용입니다.)

본인은 휴대폰 판매처 판매원으로 부터에서 ㅇㅇ월ㅇㅇ일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였고 할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기기 수령 약 30분 후 대리점에 다시 방문하여 청약 철회를 요청 하였으나 제품 개봉 후에는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 당했습니다.(제품 개봉은 판매원이 진행)
이에 ㅇㅇ월ㅇㅇ일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청약 철회 요청을 하였고 청약 철회 요청 당일 중으로 대리점 관리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고객센터 상담원 및 CS 매니저에게 수차례 대리점 관리자 및 청약 철회 담당자 연결을 요구 하였지만 어떠한 것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3

할부거래업자 및 소비자 유의사항


□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발급해야 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해서는 안된다.

* 할부거래업자의 성명 및 주소, 휴대전화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종류·내용, 현금 가격, 할부가격,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 횟수·지급 기간, 할부 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 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등

□ 소비자는 휴대전화 할부 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안내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ㅇ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즉시 발급을 요청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ㅇ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할부거래업자와 분쟁 발생 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할부거래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 특히, 소비자는 휴대전화의 청약이 철회된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소모품 비용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및 통신 서비스 해지 위약금


4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 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이후 휴대전화 할부거래에 관한 민원 및 신고 접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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