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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표지판 해설 [주의표시]

by 밝은생각쟁이 200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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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교차로가있음을 알리는 것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설계속도 (㎞/h) 20 30 40 50 60
볼 수 있는 거리
(미터 이하)
20 40 60 80 110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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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형교차로가있음을 알리는 것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설계속도 (㎞/h) 20 30 40 50 60
볼 수 있는 거리
(미터 이하)
20 40 60 80 110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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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형교차로가있음을 알리는 것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설계속도 (㎞/h) 20 30 40 50 60
볼 수 있는 거리
(미터 이하)
20 40 60 80 110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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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자형 교차로가 있음을알리는 것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설계속도 (㎞/h) 20 30 40 50 60
볼 수 있는 거리
(미터 이하)
20 40 60 80 110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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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자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설계속도 (㎞/h) 20 30 40 50 60
볼 수 있는 거리
(미터 이하)
20 40 60 80 110
교차로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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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함을알리는 것
우선도로가 우선도로 아닌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 설치
교차로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우선도로 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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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합류도로가있음을 알리는 것
합류도로가 있는 지점에 설치
합류도로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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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합류도로가있음을 알리는 것
합류도로가 있는 지점에 설치
합류도로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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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설계속도 (㎞/h) 20 30 40 50 60
볼 수 있는 거리
(미터 이하)
20 40 60 80 110
교차로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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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건널목이있음을 알리는 것
철길건널목이 있는 지점에 설치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중복설치
철길건널목 전 5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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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굽은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곡선반경과 도로 교각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설치
설계속도 (㎞/h) 곡선반경
(미터이하)
도로교각
(도이상)
60
50
40
150
100
60
45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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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 굽은 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곡선반경과 도로 교각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설치
설계속도 (㎞/h) 곡선반경
(미터이하)
도로교각
(도이상)
60
50
40
150
100
60
45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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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좌로 이중 굽은 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우좌로 이중 굽은 도로가 있을 때 설치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거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설치
설계속도 (㎞/h) 곡선반경
(미터이하)
60
50
40
150
100
60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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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이중 굽 은 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좌우로 이중 굽은 도로가 있을 때 설치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거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설치
설계속도 (㎞/h) 곡선반경
(미터이하)
60
50
40
150
100
60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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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향 통행이 실시됨을 알리는 것
일방통행도로와 2방향 통행도로가 이어지는 지점에 설치
2방향통행이 시작되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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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경사가 있음을 알리는 것
도로의 오르막경사도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설치
설계속도 (㎞/h) 100 80 60 50 40 30 20 20 이하
오르막경사도(%) 3 4 5 6 7 8 9 10
오르막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경사가 길 때에는 중간지점 도로 우측에 중복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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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경사가 있음을 알리는 것
도로의 내리막경사도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설치
설계속도 (㎞/h) 100 80 60 50 40 30 20 20 이하
오르막경사도(%) 3 4 5 6 7 8 9 10
내리막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경사가 길 때에는 중간지점 도로 우측에 중복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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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폭이 좁아짐을 알리는 것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나 3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폭이 좁아질 경우에 설치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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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차로의 없어짐을 알리는 것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측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
주행속도가 높을 경우는 중복하여 설치
차로가 없어진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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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차로 없어짐을 알리는 것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좌측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
주행속도가 높을 경우는 중복하여 설치
차로가 없어진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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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우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알리는 것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
장애물이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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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향통행도로에서 양측방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것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
장애물이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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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가시작됨을 알리는 것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중앙분리대 또는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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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가끝남을 알리는 것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 설치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중앙분리대 또는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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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가있음을알리는 것
시야장애로 신호기의 위치를 사전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
신호기가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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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이 미끄러지기 쉬운 곳임을 알리는 것
속도를 내기 쉽고 미끄러지기 쉬운 구간 시작지점에 설치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이 빈번한 지점에 설치
기상조건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에 설치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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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일변이 강변, 해변, 계곡등추락위험지점임을알리는 것
도로의 일변이 강변, 해변, 계곡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에 설치
강변, 해변, 계곡 등 추락위험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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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이고르지못함을알리는 것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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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이있음을 알리는 것
과속방지턱이 있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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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의 우려가 있는 장소가 있음을 알리는 것
낙석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 설치
낙석 우려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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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다음의 경우에 설치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비포장도로의 교차로 또는 단일로(신호기 유무에 관계없이 설치한다)
횡단보도 전 5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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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것 /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 통원로 및 어린이놀이터가 부근에
있음을 알리는 것
어린이 또 는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설치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에 설치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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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경우에 설치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지점 및 구역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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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이나 도로연변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
도로상이나도로연변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양측에 설치
도로공사중일 때에는 칸막이, 라바콘 등 필요한 안전시설과 같이 설치
도로공사중인 지점 또는 구간 전 50미터 내지 1킬로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200미터 내지 1킬로미터의 구간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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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방향에 근접한 도로에 설치
비행기 이착륙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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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횡풍의 우려가있는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횡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치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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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이 있음을 알리는 것
터널이 있는 경우에 설치
터널입구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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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보호지역임을 알리는 것
야생동물의 보호지역에 설치
보호지역의 시작전 및 끝난후
지점 100미터 내지 1킬로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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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상 각종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것
위험지역에 설치
위험지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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