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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주차 요금, 주차비, 주차권

by 밝은생각쟁이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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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http://plus.cnu.ac.kr/html/kr/sub05/sub05_05040201.html )

 

주차요금안내 > 주차안내 > 학생생활서비스 > 대학생활 > 충남대학교

주차관리 목적 교내 주차난 해소 및 교통혼잡 방지 쾌적한 교육 · 연구환경 조성 올바른 교통 및 주차문화 정착 보행자의 안전 도모 등 일반 이용자 대상 및 요금 일반주차권 요금표로 대상자, 주차요금, 비고 순입니다. 대상자 주차요금 비고 정기권 이용자 외에 차량을 이용하여 교내 출입을 필요로 하는 자 평일 기본: 60분간 1,000원추가: 10분당 200원일일주차료 상한: 20,000원 공휴일토ㆍ일요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1,000원 일반 이용

plus.cnu.ac.kr

충남대학교 주차 요금은 매번 헷갈려서 한 번 정리를 했다.

일단 일반인은 기본 60분은 1000원이고 추가 10분당 200원이다.

다행히 일일주차료 상한은 2만원으로 되어 있다.

평일 회차 시간은 30분으로 같은 문(정문in 정문out)으로 출입해야 한다.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1시간 이내는 무료 이고 1시간 초과될 때마다 천원이다.

요금 계산은 현금은 안되고 티머니, 삼성페이, 카드 결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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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용자 대상 및 요금

 

  • 정기권 이용자 외에 차량을 이용하여 교내 출입을 필요로 하는 자
평일 기본: 60분간 1,000원
추가: 10분당 200원
일일주차료 상한: 20,000원
공휴일
토ㆍ일요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1,000원

일반 이용자 요금 몇제 및 감면 대상

대상요금비고

  •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소방, 구급 등 긴급자동차
  •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 다. 행사 참여 인원 수송을 위한 임차버스 등
  • 라. 교내에 승객 승‧하차를 위한 택시
  • 마. 그 밖의 사업용, 건설기계, 중장비 자동차로 인식되는 차량
  • 바. 통제소를 진입하여 30분 이내에 진입했던 통제소로 출차하는 차량
  • 사. 택배, 우편물배송, 카드배송, 금융기관 ATM 기기 관리자 등(6개월 단위 등록)
  •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소지자
  •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탑승차량
면제
  • 차.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감면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각 목의 차량 정보를 주차관리시스템에 차량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에 등록할 수 있다.

아, 자목의 경우 본인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에 한정하며,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카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면제 처리한다.

주차관리실업무시간

  • 평일 : 오전 09:00 ~ 12:00 / 오후 : 13:00 ~ 18:00
  • 휴무 : 토요일 · 공휴일

연락처: 042-82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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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 및 요금

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표로 분류, 상세, 요금(월), 비고 순입니다.분류상세요금(월)비고

1. 교직원
  • 가. 전임교수, 강사, 조교
  • 나. 「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 (단, 명예교수 제외)
  • 다. 직원, 계약직원
10,000원
2. 교내관계자
  • 가. 연구소 연구원 및 자문위원, 연구소 자체직원
  • 나. 자체 초빙강사(국제언어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 다. 생활협동조합 직원
  • 라. 충남대학교어린이집(원아 등하교를 위한 학부모 포함), 헌혈의집, 한국장학재단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입주기관 직원
  • 마. 학군단 간부
  • 바. 「병역법」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 사. 우리 대학과 계약을 맺은 공사‧용역업체 상주 직원, 상시 출입자 및 공사관계자
  • 아. 그 밖에 교직원에 준하여 대학교와 계약 등에 따라 업무상 상주하는 자
3. 학부생
  • 가. 4학년 학생 및 학부 졸업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수술, 부상, 임신 등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진단기간에 한하며, 진단기간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에 한정)
  • 다. 예술대학 학부생 중 대형 악기 전공으로 수강을 위하여 차량을 통한 전공악기 운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라. 지체장애인,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활동보조원으로 차량을 통한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마.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위한 상시적인 차량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기구별 1대 한정)
9,000원
4. 대학원생
  • 가. 석사‧박사학위 과정 학생 및 대학원 졸업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료후연구생 운영규정」에 따른 수료후연구생
5.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
  • 가. 1개월 이상 교육 수강생(학부생 제외)
  • 나. 1개월 이상 교내 시설물 유료 이용객(학부생 제외)
  • 다. 타 대학 학생으로서 우리 대학의 계절학기 및 교류학기 수강생(계절 및 교류학기 기간)
  • 라. 최고위과정생(경영, 예술, 농업 등)
  • 마. 이인구인재관 입소자 중 고시 준비생
  • 바. 배우자와 동반 입소한 기혼자 기숙사 입소자
10,000원
6.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 근무자
  • 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교내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의 근무자(학생회관, 은행, 학생생활관, 산학연 등)
16,000원
7. 납품업자
  • 가. 물품납품업자
30,000원
8. 기타
  • 가. 국가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업무용 차량, 정기출입기자
  • 나. 택배‧우편물‧카드 배송, 금융기관 ATM 기기 관리자
  • 다. 명예교수, 정년(명예)퇴직‧파견 교직원, 총동창회 임원, 충남대학교발전기금 출연자
면제 생업목적
출입자 제외
  • 라. 그 밖에 상시 교내출입 목적상 정기권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0,000원

경형자동차는 정기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정기권이용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이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또는「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체장애인인 경우 정기권 이용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학부생 라목 후단의 장애학생 활동보조원은 교내 관련기관을 통해 출입 목적 등이 확인된 경우 정기권 이용요금을 장애학생에 준하여 전액 감면한다.

정기권 이용자로 등록된 차량 중 1년 이상 차량 출입기록이 없어 상시출입이 필요한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기권 이용자가 등록한 차량이 고장·파손 등으로 일시적으로 운행이 불가하여 제6조 제3항 각호의 차량 또는 보험사·공업사 등으로부터 대차 받은 차량을 일시적으로 기존 차량과 변경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차확인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일시적인 변경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등록 가능한 차량

  • 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 본인,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 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
  • 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 본인의 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된 차량
  • 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본인의 형제ㆍ자매 명의로 차량임대 사업자와 장기 계약된 차량
  • 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 본인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관리를 위임받은 법인차량 또는 임차차량

정기권 등록절차정기권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주차관리실 제출

  • 1. 관련 신청서 서식: 주차관련 자료실 참조
  • 2. 관련부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제출(자세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 [별표 1] 참조)
  • 3. 교육 수강생 분들께서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외 제출해야 할 관련 서류
    • (기본)차량등록증 사본
    • 본인 소유 외 차량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 회사(법인)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법인차량의 리스 또는 렌트카의 경우 각 계약서 사본
    • 교직원인 경우 급여공제신청서

주차요금 납부(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1. 신용카드 결제 - 대학본부 1층 116호로 방문
  • 2. 계좌이체 : 우리은행 1006-401-294121(충남대학교), 하나은행 660-175012-20904(충남대학교 주차료)
  • 3. 입금시 성함 + 차량번호(예 홍길동1234)
  • 4. 계좌이체시 프로그램에 연장되기까지 1일~2일 정도 소요되며,(주말에 입금 시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5. 입금날에는 무인시스템 안에 있는 콜센터 버튼을 누르고 나가야하며, 입금 후 2일 이상 지났음에도 인식이 안된다면 821-51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주차장 안내

  • 정문 정심화 문화회관 맞은편 전광판 뒷편
  • 농대 108번 버스 종점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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