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상관없이 시작될 일들은 시작되고 있다.
올해도 계획서 작성에 열일 하고 있다.
올해 계획서 인건비 작성할 때 어김없이 찾아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한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나눌 수 있다.
책임연구원 인건비는 월 3,229,730원
연구원 인건비는 월 2,476,514원 등으로 나와 있다.
여기서 참여율 계산은 인건비*월*참여율=연인건비 이므로 역으로 계산하면 된다.
참여율 = 연인건비/(인건비*월) 로 계산해서 제출하면된다.
모든 예산 편성하는 제안서, 계획서 작성하는 이들 응원합니다!
저도 같이 밤새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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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0)
등 급 |
월 임금(’19) |
월 임금(’20) |
책임연구원 |
월 3,216,863원 |
월 3,229,730원 |
연구원 |
월 2,466,647원 |
월 2,476,514원 |
연구보조원 |
월 1,648,871원 |
월 1,655,466원 |
보조원 |
월 1,236,695원 |
월 1,241,642원 |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9년 0.4%)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 2019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0.4%(전년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소비자물가지수 |
1.3 |
1.3 |
0.7 |
1.0 |
1.9 |
1.5 |
0.4 |
* 자료: 통계청,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