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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기획재정부)

by 밝은생각쟁이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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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상관없이 시작될 일들은 시작되고 있다.

올해도 계획서 작성에 열일 하고 있다.

올해 계획서 인건비 작성할 때 어김없이 찾아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한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나눌 수 있다.

책임연구원 인건비는 월 3,229,730원

연구원 인건비는 월 2,476,514원 등으로 나와 있다.

여기서 참여율 계산은 인건비*월*참여율=연인건비 이므로 역으로 계산하면 된다.

참여율 = 연인건비/(인건비*월) 로 계산해서 제출하면된다.

 

모든 예산 편성하는 제안서, 계획서 작성하는 이들 응원합니다!

저도 같이 밤새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0)

등 급

월 임금(’19)

월 임금(’20)

책임연구원

3,216,863

3,229,730

연구원

2,466,647

2,476,514

연구보조원

1,648,871

1,655,466

보조원

1,236,695

1,241,642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26 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90.4%)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26(인건비)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019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0.4%(전년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비자물가지수

1.3

1.3

0.7

1.0

1.9

1.5

0.4

* 자료: 통계청, 2019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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