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http://www.korea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72792#AJAX
Ⅰ. 기본원칙
ㅇ 본 산정기준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6.12.30, 일부개정)”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
Ⅱ. 정책연구용역비 계상기준
ㅇ 비목은 인건비, 연구활동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부가세 별도)
ㅇ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17) <개정 2016.12.30.>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월 3,110,229원 |
월 2,384,881원 |
월 1,594,213원 |
월 1,195,701원 |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
ㅇ 경 비
①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
② 유인물비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을 말함
- 최종 보고서 제출 : 최소 50부 이상 포함
* 전자문서 형태로 유통하는 경우 부수 조정 가능
③ 전산처리비는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⑤ 회의비는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 :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 이상 수준(기본 100,000원, 2시간을 이상일 경우 1일 1회 50,000원 추가 지급)
- 간담회 비용 : 1인당 3만원 이하
- 정책간담회 : 1회 400,000원 소요
⑥ 임차료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임차 비용
⑦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6%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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