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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7) <개정 2016.12.30.>

by 밝은생각쟁이 201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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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7) <개정 2016.12.30.>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3,110,229

연구원

2,384,881

연구보조원

1,594,213

보조원

1,195,701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상기단가는 2017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61.0%)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출처 : http://www.korea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72792#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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