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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Real 잡동사니

퇴직 후 동생 밑으로 의료보험 들어가기

by 밝은생각쟁이 201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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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퇴직하고 지역보험가입자로 변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달에 14460원의 돈이 보험비로 나가게 되었다.

 

일하고 있는 직장보험가입자인 동생(형, 누나)에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문의했다.

참고로 동생과 나는 주소지가 다르다.

 

답변은 다음과 같다.

 

=============

 

고객님을 OOO(동생)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려면 제출서류로는

*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형제관계증명)과

* XXX님의 미혼임을 증명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의 서류를

관할지사인 강남북부지사 자격징수1파트( 대표전화: 02-3218-0126, 팩스: 02-3275-8682)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전송하면 처리해 드립니다.

 

신고일자는 고객님의 상실처리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피부양자취득신고를 하셔야만이 상실일자인 2012.9.1.일자로 소급취득이 가능하며, 소급취득을 하게 되면, 고지되었던 지역보험료는 2012.9월분부터 고지취소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팩스 전송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여백란에 반드시

 

XXX님을 가입자인 OOO의 피부양자(취득일 2012.9.1)등재 요청

 

이라고 기재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의 답변으로 XXX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로 전화를 주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으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 ㅠㅠ

동사무소 갈 여건이 되지 않아 계속 미루다가 결국엔 3개월 분 납입 ㅠㅠㅠ 으헝 ㅠㅠ

게다가 집이 바뀌어 고지서도 제때 못받아 연체 납입 ㅠㅠㅠ

 

그리고 드디어 병원 가는 길에 들러 내 것과 엄마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참고로 동생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변동 없다고 한다는 것까지 전화로 확인했다.

 

으헝, 가장 동생아 미안.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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