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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설령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지났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매달 월세를 낸 입금 영수증만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집 주인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내가 세대주로 있는 서울 집에 동생이 들어와서 산다. 동생이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 세대주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고 같이 가야한다.
이미 지방에 내려온 터, 인터넷으로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전입 신고가 가능하단다.
http://minwon.go.kr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새로 세대주 등록하고 싶은 사람이 민원신청-인터넷 전체민원-"전입"검색 - 전입신고 "신청"클릭
하면 된다.
그럼 전 세대주에게 1588-2188 번호로
문자로
"01월 29일 OOO님이 신청한 전입신고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원24(minwon.go.kr>확인서비스>세대주확인에서 확인바랍니다." 라고 온다.
민원24에 접속- 확인서비스 - 세대주 확인
공인인증서 확인 - 세대주 확인 -
확인-확인 클릭만 하면 세대주 변경 완료.
매월 월세로 납입하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소득공제 받게 되어 참 좋다.
이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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