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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여비 규정(숙박비, 교통비 등등)

by 밝은생각쟁이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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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hwp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hwp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제12조제2항 관련).hwp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hwp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hwp

출처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20%EC%97%AC%EB%B9%84%20%EA%B7%9C%EC%A0%95

 

[별표 1] <개정 2017. 7. 26.>

여비 지급 구분표(3조 관련)

해당 공무

1

. 대통국무총리, 부총리감사원장국무위원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10호봉 이상의 검사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치안총감·치안정감소방총감·소방정감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대학교의 부총장대학원장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중장·소장·준장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별표 4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9호봉 이하의 검사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치안감·경무관소방감·소방준감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고등학교의 교장대령·중령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2급 및 3(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2급 및 3(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별표 4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2

.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고등학교의 교감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3(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3(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3조의2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별표 4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3조의2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1호다목 및 라목, 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임용규정 별표 22 1호나목 및 다목, 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1일당)

숙박비

(1박당)

(1일당)

1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2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3] <개정 2014.11.19.>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2등석 정액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6.1.22.>

국외 여비 지급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5] <개정 2017. 1. 31.>

이전비 지급 기준표(20조 관련)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50퍼센트를 더한 금액

국외 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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